금융&경제 상식

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어떻게 해야할까 ?

Bebe1998 2020. 9. 9. 18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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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세자가 실수로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 ! 
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?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

 

실수로 많이 낸 세금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 !

납세자가 실수로 경비, 소득공제, 세액감면 등 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더 낸경우에는

5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실수로 세금을 더 많이 내도 다시 돌려가라고 하지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가 꼭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아야합니다.

 

 

경정청구 시 주의할점

경정청구는 법적으로 5년이라는 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. 그러나 결정이나 경정으로 과도하게 부과된 세금이 알게되면

그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
 

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.

 

경정청구 이용방법

 

경정청구는 홈텍스에서 청구서를 작성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
 

경정청구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

  • 제출분 서류 (지급명세서, 관련 증빙서류, 소득공제 신고서 )
  • 경정청구 서류 혹은 확정 신고 ( 지급명세서 수정 작성분, 추가 공제 관련 증빙서류 )  

홈택스에서 수정된 신고서와 최초 신고서를 비교 하기 쉽게 작성하고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.

 

이 과정이 어렵다면 관할 주소지의 세무소에서 세무대리인에게 환급신청을 하면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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